•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5회 임시회
조회수 703 작성일 2021-10-12 16:23:11
접수일자 2021-08-31 회부일자 2021-08-31
1. 개정이유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종로구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현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안 제2조)
-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를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로 확대함
다. 주소정보시설물 제작비용의 산정 등(안 제3조)
라.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을 위해 안내판의 설치, 기존 안내판에 주소정보 표기, 안내도의 보급 및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함
바.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10조)
사.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아.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하고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함
자. 주소정보에 관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7. 23. ∼ 8. 1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