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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919 작성일 2021-01-14 11:16:41
접수일자 2020-11-09 회부일자 2020-11-12
1. 개정이유
가. 건강도시 사업추진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주민 참여를 확대·강화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나. 주민의 참여 확대?강화 및 단체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종로구 건강
도시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