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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6회 임시회
조회수 428 작성일 2022-11-03 14:50:53
접수일자 2022-10-11 회부일자 2022-10-18
1. 개정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로구 공유재산 안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할 경우 해당 임대료 감경 비율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 대부시 대부료 감경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확대(안 제7조제5항)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8조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의3 제5항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필요시 조치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