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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4회 임시회
조회수 1109 작성일 2020-06-02 11:15:45
접수일자 2020-04-27 회부일자 2020-04-28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구역(안 제2조)
다. 시설물 관리 및 설치 기준(안 제3조~제4조)
라.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안 제5조)
마.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안 제6조)
바. 임시시장의 관리(안 제7조)
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안 제8조)
아.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안 제9조)
자. 시설물의 소유권 및 이용료(안 제10조~제11조)
차. 인ㆍ허가사항의 일괄처리(안 제12조)
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안 제13조)
타.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등록?지정 취소 절차(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0. 3. 27. ∼ 4. 1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