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7회 임시회
조회수 1019 작성일 2020-09-29 17:00:03
접수일자 2020-08-31 회부일자 2020-09-02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사유
○ 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리고 핵발전소의 위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을 각기 노력해오다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내에서 에너지자립을 추진하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결성함
○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실시하는 등 기후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지역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국가 기후·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 개선,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안)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및 목적(안 제1조~제2조)
1) 명칭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2) 국가의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로서의 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기능(안 제4조)
1)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추진
2)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 실시
5)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등
6)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다. 구성(안 제5조)
1) 구성기관 :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 위 원 :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라. 임원(안 제7조)
1) 회장 1명, 부회장(회원수 감안 복수 가능) 및 사무총장
마. 회의 및 의결(안 제9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안 제12조)
1) 회장은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해야 함
사. 사무국 설치(안 제13조)
1)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음
2)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함
3) 필요시 사무국에 에너지 관련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함.
아. 재원(안 제15조)
1)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수입금으로 충당함
: 연회비(300만원~700만원),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수입 등
자. 관리(안 제16조)
1)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함
2) 협의회의 회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