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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5회 임시회
조회수 746 작성일 2013-11-12 14:47:0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근거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규정 됨에 따라 기존 상생발전에 관한 업무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의 역할을 하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 사이의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 (안 제10조)
나.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제한 범위 및 사전 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함 (안 제21조)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구에 속해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안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3. 8. 30. ~ 9. 19.(20일간)
3)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