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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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48회 임시회 | ||
조회수 | 784 | 작성일 | 2010-04-10 04:08:0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등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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