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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24 작성일 2022-01-10 11:09:27
접수일자 2021-11-12 회부일자 2021-11-15
1. 제안이유

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수준 높은 교육과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공중의 위해방지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있다.
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 전문단체에교육 업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현황
○ 인력현황
- 직 원 : 7명(사무처장 김용모 외 6명)
- 강 사 : 8명(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박영순 외 7명)
○ 교육시설 : 수용인원 100명, 면적 180㎡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37, 7층(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 대규모 인원 교육시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 등 임차 사용
○ 주요 교육용 기자재
- 수강용 책상(2인용) 50개, 수각용 의자(1인용) 100개
-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2세트, 음향시설 1세트, 노트북 2대, 복사기, 팩스 등
나. 위탁개요
○ 근 거 : 구조례 제23조 제3항
- 구청장은 교육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2회 연장
○ 위탁기관 :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 위탁방법 : 협약체결에 의한 재위탁
○ 예 산 : 비예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수료 징수)
○ 위탁범위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관계 법규교육 및 표시에 관한 사항

3. 기대효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가 전문적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춘 자에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시민의 위해 방지와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교육),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