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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907 작성일 2021-01-14 11:15:09
접수일자 2020-11-09 회부일자 2020-11-12
1. 개정이유
가. 개정된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기금의 용도를 정하되 서울시 일부개정조례안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분야 기금 사용용도의 세부항목을 정비하였으며, 시행령에 따라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 사용 용도에 추가함
나.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심의운용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대한 세부항목 정비(안 제3조제1호)
나.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호)
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관련 조항 신설(안 제8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