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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1회 임시회
조회수 451 작성일 2022-05-03 15:53:31
접수일자 2022-04-13 회부일자 2022-04-14
1. 제안 이유
관내에 개발 또는 신축으로 인해 철거되는 한옥 부재를 전통문화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운영 중에 있는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한옥건축을 장려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재활용은행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철거자재의 수거, 판매, 제공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재활용은행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한옥재활용 은행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폐기물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한옥해체 부재 운반 처리비
-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금 등
※ 2022년도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예산: 103,820천원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