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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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2회 정례회 | ||
조회수 | 322 | 작성일 | 2022-07-14 19:05:4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보상 등을 통한 구민 복지실현 및 안전한 종로 구현을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전거 보험 조항 신설(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4항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과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4. 22. ~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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