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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2회 임시회
조회수 773 작성일 2017-11-13 16:35:27
접수일자 2017-10-10 회부일자 2017-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용품에 관한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1)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 제한 없음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2)「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50,000원(전액 구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