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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2회 임시회
조회수 903 작성일 2016-10-31 13:17:3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불일치 등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재원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2조)
1)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을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변경
2)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 신설
나.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4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5조 등)
라. 그 밖의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 제20조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붙임)
3)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