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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3회 임시회
조회수 908 작성일 2016-11-01 15:13:1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및 공유주차구획의 설치를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안 제3조, 제5조 등)
나. 주차장법 개정 내용 반영 (안 제5조 제2항)
다.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근거 규정 마련(안 제10조의4)
라. 공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2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주차장법」제9조, 제14조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9. 9. ∼ 9. 2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