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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4회 정례회
조회수 861 작성일 2017-03-09 16:17:2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동주택 지원 관련 법령 제정 등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근거 조항 개정 (안 제1조, 제3조 등)
나. 사용검사 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단서규정 신설 (안 별표1)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 (붙임)
3) 규제심사 결과: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