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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4회 정례회
조회수 867 작성일 2017-03-09 16:18:3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 구성 등 운영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5조)
나. 운영절차상 필요한「별지 서식」마련(안 제9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제80조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7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의견 있음 (붙임)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10. 7. ∼ 10.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