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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4회 정례회
조회수 885 작성일 2017-03-09 16:19:5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제명과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명, 제1조)
나. 위원회 구성 규정 개정 (안 제2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촉위원을 해촉 규정 개정 및 신설(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7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10. 7. ∼ 10.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