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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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77 | 작성일 | 2024-07-11 13:29:08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종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맞춤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단 설립 목적, 재단 사업, 수익사업 (안 제1조~제5조) 나. 기본재산, 운영재원, 정관, 임원, 이사회 구성 (안 제6조~제11조) 다. 사업위탁, 사업계획서, 공무원 파견, 보고·검사 등 (안 제12조~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2)「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허가기준) 3)「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대상, 타당성검토 등) 제18조 및 제19조(예산편성, 결산) 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34조(사용료, 대부료 등 감면)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고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적합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라. 입법예고 : 2024. 4. 12. ~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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