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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회기 제334회 정례회
조회수 38 작성일 2024-07-11 13:36:29
접수일자 2024-05-10 회부일자 2024-05-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여러 분야가 혼재되어 있던 기존「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 조례 체계에 맞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별도 제정함으로써 종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할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8조)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적합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시행 시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구민의 특성 및 지역 현황을 고려하도록 명시
라. 입법예고: 2024. 04. 12. ~ 2024. 05. 0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