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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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조회수 | 508 | 작성일 | 2021-11-04 10:56:32 |
접수일자 | 2021-10-05 | 회부일자 | 2021-10-06 |
1. 개정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법제화됨에 따라 PM의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이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구청장등의 책무(안 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안 제4조) 라. 무단방치 금지(안 제5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 등(안 제6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 -「도로법」제74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제5조 중 “적치물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수정 라. 입법예고: 2021. 9. 3. ∼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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