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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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조회수 | 240 | 작성일 | 2021-11-04 10:58:08 |
접수일자 | 2021-10-05 | 회부일자 | 2021-10-06 |
1. 개정 이유
대한민국 중심 도시인 종로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차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최근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 ○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의 세대수 범위 확대 - 현행 (30세대 이상) → 개정 (2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정리 및 확대 (안 제4조제1항, 별표1)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 정리 -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항목에 있던 일부 목의 내용(가목부터 다목, 마목, 자목)을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항목으로 이동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 확대 (안 제4조제1항제2호) -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규정 신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 신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규정 신설 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사후 관리 강화 규정 신설(안 제5조, 안 제8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 규정 라.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정량적·정석적 평가표 정비(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단지 내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사업 지원 신설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안 제4조제1항제2호) 등 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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