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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1회 임시회
조회수 428 작성일 2022-05-03 15:47:58
접수일자 2022-04-13 회부일자 2022-04-14
1. 제안 이유
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가 강행규정으로 규정됨에 따라,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 진흥 조례”로 변경
나. 종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명문화(안 제4조)
다.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 신설함(안 제5조, 제6조)
1)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감독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보조금 부정집행 방지 근거 마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5조, 제18조, 제44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