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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31 작성일 2022-01-10 11:03:35
접수일자 2021-11-12 회부일자 2021-11-15
1. 개정이유

가.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 및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나.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자 등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함.
다.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시설개선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사용승인의 우선순위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다.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 추가(안 제7조)
라. 면책 기준 구체화,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신설(안 제8조)
마.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신설(안 제9조)
바.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 사용료 인상(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관계 법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