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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7회 정례회
조회수 522 작성일 2022-01-10 11:17:35
접수일자 2021-11-15 회부일자 2021-11-15
1. 제안 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종로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골목형상점가로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필요시 조치
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