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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20회 임시회
조회수 398 작성일 2023-05-12 16:15:50
접수일자 2023-03-31 회부일자 2023-04-03
1. 제정 이유

지역사회에서 안전을 해치고 각종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정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대상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제외 지역 등(안 제7조 단서)
· 임야, 산림 보전·관리 지역
· 대규모 공동 주택이나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
· 수익창출용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등
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대상(안 제8조)
·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
· 주민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나무
마.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신청 방법(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안 제8조)
다. 입법 예고: 2023. 2. 21. ∼ 2023. 3. 13.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