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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38회 임시회
조회수 701 작성일 2014-05-02 11:09:2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신규 다량배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환경부 조례 준칙 개정안을 참고하여 상향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간 변경(제16조 제1항)
- 사업개시일 10일 이내에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상향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1. 24. ~ 2. 13. (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