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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9회 정례회
조회수 915 작성일 2021-01-14 14:24:24
접수일자 2020-11-16 회부일자 2020-11-17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 패션·봉제업체가 밀집하고 있는 동북권 9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패션·봉제산업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을 동의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2조)
1) 협의회는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함으로써 봉제
산업 발전에 공헌
2) 지역별 특화된 봉제산업의 차별화 전략 수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업(안 제3조)
1. 봉제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국가?서울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및 건의
2. 봉제산업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3.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4.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다. 구성(안 제4조)
① 협의회의 회원은 봉제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9개구 구청장, 9개구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로 한다.
② 본 협의회 설립목적과 뜻을 함께하는 협의회 회원의 추가 가입은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라. 조직(안 제6조)
① 협의회의 조직으로 총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은 협의회 소속 자치구 구청장으로 하고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총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 소속 자치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마. 회장의 임원선임 및 임기(안 제7조)
① 회장 및 임원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무기명
투표로 선임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2차 투표로 결정한다.
2.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회장 유고시에는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회장을 선임한다. 이 경우 유고라 함은
사망, 사퇴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바. 총회(안 제9조)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 정기회는 반기별 1회씩 개최 한다.
② 임시회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전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 실무협의회(안 제10조)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자치구 업무담당 과장으로 구성하며, 회의 주관은
협의회 회장 소속 자치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회의는 분기별 협의회 소속 자치구별 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무협의회 의결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회 회장 소속 자치구 업무담당 과장이 결정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담당 과장 불참 시, 자치구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아. 회의사항(안 제11조)
①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회칙 개정ㆍ인준
2. 봉제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회의 주요정책 입안이나 건의사항
3. 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4.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총회에서 논의된 협의회의 중요 정책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2.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하여 의견 집약 및 조사연구사업
3. 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 편성
4. 기타 협의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총회 상정 안건 채택
자. 정족수(안 제12조)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권을 갖는다.
차. 분담금(안 제16조)
① 정기적인 분담금 납부 필요시 총회에서 납부시기, 금액, 납부방법 등을
협의?결정한다.
② 협의회 소속 자치구 공동사업 추진 등을 위한 특별분담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협의?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③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은 사무처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카. 지출(안 제18조)
협의회 분담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출한다.
1. 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2. 회의 시 회의비 및 식대
3. 그 밖에 본 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타. 효력발생(안 부칙)
협의회 회칙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나. 예산조치
1) 2020년 본예산에 협의회 경비부담금 200만 원 반영
※ 매년 200만 원 예산 반영 조치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