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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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조회수 | 1432 | 작성일 | 2020-06-02 11:15:45 |
접수일자 | 2020-04-27 | 회부일자 | 2020-04-28 |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시장의 구역(안 제2조) 다. 시설물 관리 및 설치 기준(안 제3조~제4조) 라.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안 제5조) 마.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안 제6조) 바. 임시시장의 관리(안 제7조) 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안 제8조) 아.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안 제9조) 자. 시설물의 소유권 및 이용료(안 제10조~제11조) 차. 인ㆍ허가사항의 일괄처리(안 제12조) 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안 제13조) 타.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등록?지정 취소 절차(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0. 3. 27. ∼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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