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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4회 임시회
조회수 716 작성일 2014-10-29 16:14:2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폐지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07.9.27.)되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4. 8. 29. ~ 9. 1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