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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5회 정례회
조회수 685 작성일 2015-03-09 11:10:4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입양가정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위한 입양장려금을 확대하여 입양가정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구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양장려금 확대 지원(안 제5조)
- 일반아동 100만원 → 1회당 100만원으로 총2회 2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 → 1회당 200만원으로 총2회 400만원
나. 셋째아 건강보험료 지원(안 제8조)
- 용어 정의 및 지원절차 구체적 내용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등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