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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47회 임시회
조회수 647 작성일 2015-05-11 15:57:35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서울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 확대와 세분화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제1항)
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대한 중복 지급 정비 (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2)「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의 책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