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건설복지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8회 임시회
조회수 1140 작성일 2019-10-14 15:33:47
접수일자 2019-08-19 회부일자 2019-09-11
1. 제안 이유
종로구가 이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마포자원회수시설, 송파음식물자원화회수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노후 또는 포화되고 인근 주민 불편 민원이 가중되어, 향후에는 폐기물 반입이 제약받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부지를 발굴하여 가칭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절실해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10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과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 조 ~ 제12조)
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아.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와 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제142조
2)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56조, 제57조
3)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다. 입법 예고(2019.7.24.~ 8.1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