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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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3회 임시회 | ||
조회수 | 906 | 작성일 | 2019-04-09 17:10:35 |
접수일자 | 2019-03-08 | 회부일자 | 2019-03-08 |
1.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현황 : 창경어린이집(종로구 성균관로1길 6-3) ○ 위 탁 범 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위 탁 기 간 : 5년 3. 민간위탁 근거 ○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2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 관련조례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1조 제1항 4. 선정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신청자격 및 조건 ? (공통)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법인·단체)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개인)「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신청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종로구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심사방법 : 어린이집 운영체 및 원장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심층 검증 나. 향후 추진계획 - 2019.03.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 제출 - 2019.04. : 어린이집 위탁 공고, 서류 접수 및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체 선정 심사 - 2019.05. : 위·수탁 계약 체결 위탁범위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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