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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5회 임시회
조회수 731 작성일 2012-09-25 11:17:34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의 책무와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 안전관리자문단을 두고, 각 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장)
다.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재난발생 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주민의 신고와 행정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3장)
라. 재난예방조치 및 재난 예방?경보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함.
(안 제27조, 제29조)
마.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7조)
바.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개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음.(안 제40조)
사. 구청장은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41조)
아. 그 밖에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재난관리나 재해구호에 참여시킬 수 있음.(안 제4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 7. 27. ~ 8. 16.)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