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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7회 정례회
조회수 667 작성일 2013-03-18 20:36:0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안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2.10.19. ~ 11. 8.)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