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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7회 정례회
조회수 777 작성일 2013-04-02 17:01:5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9.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1.10.10) 개정으로 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제7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함. (안 제6조)
나. 법 제4조의2 및 영 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다. 법 제26조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라.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절차를 정하고 주민위원회 구성·운영은 안 제8조를 적용함. (안 제9조)
마.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 및 활성화 위하여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과 문화지구, 문화재보존영향 검토구역 및 한옥 등을 지정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추진 절차 및 고시내용을 정함. (안 제11조)
바.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우리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운영기준에 맞추어 구체화 함. (안 제13조)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수수료 기준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수료감면대상에 업소표지판 및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 간판을 추가 지정함.
(안 제20조, 제24조,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12. 10. 19. ~ 11. 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