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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27회 정례회
조회수 757 작성일 2013-04-02 17:03:29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의 개정사항(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특화거리 노점 점용요율 인하)을 반영하여 경기침체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가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전통시장 영업여건 악화와 타구에 비해 점용요율 과다에 따른 차양과 비가리개 시설에 대한 요율 부담을 경감하고자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료 산정기준이 0.01에서 0.007로, 노점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에서 0.007로 각각 인하한(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함.
전통시장의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시설의 점용요율 0.0002에서 0.0001로 인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2. 9. 14. ~ 10. 4.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