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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2회 임시회
조회수 1142 작성일 2019-03-08 14:36:28
접수일자 2018-08-24 회부일자 2019-02-19
1. 개정이유

공공조형물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벽화의 유지·관리 개정(안 제18조)
나. 공공조형물 적용의 제외 개정(안 제21조)
다.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시 기부채납 조건 개정(안 제22조)
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개정(안 제23조, 제24조)
마.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개정(안 제25조, 별표)
바. 위원회 구성 인원 비율 개정(안 제26조)
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개정(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형물 기부채납 가능 여부」검토의견(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6. 29. ∼ 7. 11.(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