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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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4회 임시회 | ||
조회수 | 739 | 작성일 | 2020-06-02 11:20:25 |
접수일자 | 2020-04-27 | 회부일자 | 2020-04-28 |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기금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조항 개정 및 신설 - 용어, 내용 정비(안 제14조, 제15조) - 기존 조례 제12조(양성평등의식 제고)와 통합(안 제16조) - 양성평등정책 관련 각 부서장 협의사항 신설(안 제36조의2) 나.「성별영향평가법」개정(2018.8.14.)으로 인한 용어 정비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조항 신설(안 제22조) -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 변경(안 제28조) - 위원회 내·외부 위원에 대한 구성 비율 규정(안 제22조, 안 제28조) 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의견 있음(일부 수용) 라. 입법예고: 2020. 3. 27. ~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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