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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94회 임시회
조회수 1100 작성일 2020-06-02 11:20:25
접수일자 2020-04-27 회부일자 2020-04-28
1. 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기금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조항 개정 및 신설
- 용어, 내용 정비(안 제14조, 제15조)
- 기존 조례 제12조(양성평등의식 제고)와 통합(안 제16조)
- 양성평등정책 관련 각 부서장 협의사항 신설(안 제36조의2)
나.「성별영향평가법」개정(2018.8.14.)으로 인한 용어 정비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조항 신설(안 제22조)
-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 변경(안 제28조)
- 위원회 내·외부 위원에 대한 구성 비율 규정(안 제22조, 안 제28조)
라.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 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의견 있음(일부 수용)
라. 입법예고: 2020. 3. 27. ~ 4. 16.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