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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80회 임시회
조회수 798 작성일 2018-11-13 14:47:59
접수일자 2018-10-11 회부일자 2018-10-15
1. 개정 이유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 보험료가 월 14,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우리구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액을 현행 월 12,000원 이하에서 월 15,000원 이하로 조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2,000원 이하에서 월 15,000원 이하로 조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 5,364만원(가구평균 월 보험료 15,000원×298가구×12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하는 주민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는 298세대로 예상되며, 가구평균 월 보험료를 최대치인 15,000원으로 계상(計上)할 경우 5,364만원 가량이 소요 예상.
※ 예산항목 : 사회복지과―저소득건강보험료―사회보장적 수혜금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