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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1회 임시회
조회수 769 작성일 2017-10-20 11:12:15
접수일자 2017-09-04 회부일자 2017-09-05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형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순화하여 법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신설 (안 제2조)
나. 「도로법 시행령」별표 3의 개정 사항 반영 (안 별표)
-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가격을 각각 필지의 공시지가의 산술평균가격에서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도로법」제61조, 제107조
2)「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3)「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4)「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제19조 ∼ 제25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기간: 2017.8.7.∼8.2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