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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1회 임시회
조회수 791 작성일 2017-10-20 11:13:36
접수일자 2014-07-08 회부일자 2014-08-26
1. 개정이유
타 지역 건설업체는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타 지역 건설업체의 차별적 조항을 폐지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지역 건설업체를 차별하여 건설산업의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지역건설업체 우대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3조제3항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건설산업기본법」제3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4. 5. 23. ~ 6. 12.) 결과 : 의견없음
2)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