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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2회 임시회
조회수 805 작성일 2017-11-13 16:37:22
접수일자 2017-10-10 회부일자 2017-10-11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현행 규칙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보완
-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 조항 신설 (안 제18조제2항)
- 사용료 등 세부기준 (안 제18조1항, 안 제18조3항, 별표 1)
나. 상위법규와 저촉되는 조항 개정(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
다. 상위법규와 반복되는 조항 개정 및 삭제(안 제25조제1항)
라. 권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은 구체성을 띄어 명확히 하였음
(안 제10조제3항)
마. 규칙과 관계없는 법령의 조항을 준용한 조항(안 제30조의2제2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안 제5조제4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 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9. 8.~ 9.28.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