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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06회 임시회
조회수 677 작성일 2021-11-04 10:59:38
접수일자 2021-10-08 회부일자 2021-10-12
1. 제정 이유
지역사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노인 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역 내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구청장과 요양기관장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항 포함(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및 근무 및 처우 실태 조사 실시(안 제5조)
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 추진(안 제6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노력 규정 마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안 제6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