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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1회 임시회
조회수 744 작성일 2017-10-20 09:46:42
접수일자 2017-09-04 회부일자 2017-09-05
1. 개정이유
가. 법무부는 2011.3. 민법을 개정하여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
나. 개정민법이 2013.7.1. 시행된 이후 성년후견, 한정성년후견 선고를 하고 있으며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효력은 2018.6.30.까지 존속
다.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민법 시행 전(2013.7.1.) 금치산·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에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함으로 경과규정을 부칙에 마련해야함.

2. 주요내용
가. 금치산·한정치산선고를 받은자에 대한 경과규정 ‘부칙’ 추가
- 부칙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아동복지법」제4조
2)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기간: 2017.7.28.~2017.8.1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