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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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8회 임시회 | ||
조회수 | 1496 | 작성일 | 2019-10-14 16:01:57 |
접수일자 | 2019-05-31 | 회부일자 | 2019-06-03 |
1. 제정 이유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목적, 설치, 관리·운용 (안 제1조∼제3조) 나.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차입, 잉여금 등 (안 제4조∼제7조) 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건축법」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3항 나. 예산조치: 있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19. 5. 3. ∼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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