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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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579 | 작성일 | 2019-10-29 15:34:34 |
접수일자 | 2019-10-04 | 회부일자 | 2019-10-08 |
1. 제안이유
구청장방침[건축과-27368호(2012. 12. 07.)]에 따라 설치된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 시 한옥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우리 구민에게 전문적인 한옥 관련 상담 및 기술지원 제공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 소 재 지 : 종로구 신영동 120 외 2필지(종로구 소유) ○ 설 치 일 : 2014. 12. 31.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280.8㎡ 나. 운영개요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현 수탁법인 : 한옥협동조합 ○ 인 력 : 3명(상주 1명, 비상주 2명) ○ 소요예산 : 총 63,000천원(구비 100%)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제1항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제3항 :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민간위탁 필요성 - 수시로 발생하는 한옥관련 상담 및 관련 기술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하며, - 서울시 문화재수리업 등록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전문가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운영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마. 기대효과 ○ 한옥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게 전문가의 자문 및 기술을 제공하여 전통한옥 건축의 확산을 돕고, 철거한옥 자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통해 건설폐기물을 전통 문화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종로구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을 살릴 수 있음. 3. 관련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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