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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69회 정례회 폐회중
조회수 738 작성일 2017-09-04 16:23:0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 이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양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정비(안 제3조)
나.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 조례의 제명 정비(안 제8조)
다. 우리 구(區) 차원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근거 신설(안 제10조)
라. 안 제10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신설(안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마. 지급의 시기 및 지급결정,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 근거 신설(안 제12조∼ 안 제14조)
바.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안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사. 수당지급대상자의 관리 조항 신설 (안 제16조,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규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 : 종로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종로구 복지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2017년 5월 31일 기준)
중 서울시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하고 있는 인원은 971명으로 추정
- 연간 233,040천원= 20,000원(수당)×971명(회원)×12개월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