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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3회 정례회
조회수 862 작성일 2018-03-14 17:18:19
접수일자 2017-11-09 회부일자 2017-11-10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고물등의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개정
라.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안 제5조2)
마. 주민협의회 변동사항 제출 규정 삭제(안 제8조제4항)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 위해 의무 규정 삭제
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전자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의 위탁 등” 신설(안 제18조)
- 기획예산과-4321(2017.04.28.)호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 규정 마련
사.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에 대한 조항 삭제(안 제2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6.1.6.)으로 관련 조항 삭제
아. 허가·신고수수료 개정 및 신설(별표 3)
- 개정: 벽면 이용 간판
- 신설: 입간판, 전자게시대
자. 광고물등 안전점검수수료 개정(별표 4)
차. 별지 서식 중 제명 변경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10. 20. ~ 11. 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