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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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조회수 | 596 | 작성일 | 2021-04-27 13:39:34 |
접수일자 | 2021-04-08 | 회부일자 | 2021-04-12 |
1. 개정 이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영업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자 등의 경우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어 경제적 자립이 매우 힘든 실정이므로, 지역사회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이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함(안 제4조) ○ 저금리융자 지원을 기금 용도로 규정(안 제4조제1항제4호)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의 우선 지원(안 제7조제2항) ○ 융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7조제3항)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융자 이자차액 보전(안 제4조제1항제4호)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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